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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선고, "박유천 母 논란 후 외출 못할 정도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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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손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던 A 씨에 대해 법원이 무고와 공갈미수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뿐만 아니라 A씨의 남자친구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사촌오빠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 고소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닷새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은 A씨에 대해 공갈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유천은 A씨 외에도 3명에게 성폭행 혐의 피고를 당했으나 경찰은 4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박유천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역시 심한 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한 기자는 "원래 박유천은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다"며 "성폭행 논란 이후 어머니는 바깥출입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와 친분이 있던 개그우먼 김지민은 "나는 진짜 놀랐던 게 내가 좀 친했었다"며 "처음에 느낀 게 정말 일반인친구 같다는 걸 많이 느꼈다. 아이돌스럽지 않게 다가가기 되게 쉬웠고, 소탈하고, 소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소문도 되게 좋은 게, 어른들한테 되게 예의가 바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성폭행 사건으로 너무 너무 놀라서 내가 아는 박유천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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