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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현주, 저작권 의식에서 촉발된 ‘의식논란’…맞춤법 논란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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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배우 공현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7일 공현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브리짓존스의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극장에서 찍은 엔딩 장면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제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법 규제 뿐 아니라 영화 상영관 내에서 휴대폰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은 매너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직업이 배우인 공현주는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관객으로서 매너도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서 촉발된 공현주 저작권 의식 논란은 맞춤법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과거 공현주가 출연했던 MBC ‘일밤-진짜 사나이’에서 맞춤법 실수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공현주는 지난 4월 MBC ‘일밤-진짜 사나이’에 출연해 3차 평가 시험을 치렀다. 평가 결과 공현주는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숱하게 틀려 34점을 받았다.

이날 공현주는 ‘어께’ ‘쓸게’ ‘바닦’ 등으로 표기하는 실수를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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