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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적60분’ 해고가 제일 쉬웠어요...독방에서 2시간 동안 원서 60페이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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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 ‘추적 60분’이 직장인들의 공분을 유발했다.

28일(수) 밤 방송한 KBS2 ‘추적 60분’에서는 ‘사표 대신 받아드립니다’라는 주제를 다뤘다.

사례자 중에는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에서 권고사직 압박을 받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내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다.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그는 외부 위탁교육업체의 교육을 받는 수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당한 압박을 버텨내던 사람들도 위탁교육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지 얼마 후 사표를 제출하고 만다.

국내 B 금융회사 지점장 출신의 이 씨는 2012년 갑자기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가 됐다. 이후 진행된 위탁 교육 업체의 교육을 받았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수행했지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만 남았다.

이에 ‘추적 60분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위탁교육업체를 찾아가 봤다. 아침 일찍부터 교육실로 들어가는 중년 남성들은 일렬로 나란히 앉아 앞에 놓인 노트북에서 눈 한번 떼지 않고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한 평 남짓한 작은방에 두 명이 나란히 앉아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었다. 교육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분 단위로 기록하는가 하면 성적 미달 시 교육을 미수료 했다며 경고장까지 발부한다. 우리가 만난 교육생들은 이것이 과연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맞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위탁교육업체가 당당히 기업의 인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 퇴출에 이르는 이들의 프로그램 설계를 들여다보았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공정인사(일반해고)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에서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 해고에 관하여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인사 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근로기준법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전문가들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사실상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업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해 노동 시장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지만 ‘저성과자’의 평가에서 관리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법. 지침의 발표 이후 국민들은 평가 측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노동자의 공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오히려 위탁교육업체들의 설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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