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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정준영 “前 여친, 고소 취하 탄원서 수차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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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제공)



[헤럴드경제 문화팀=박정선 기자] 가수 정준영이 논란이 된 성관계 당시 촬영한 영상에 대해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준영은 25일 오후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성 스캔들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준영은 “논란의 영상은 교제하던 시기에 서로 합의하에 장난삼아 촬영한 짧은 영상으로 바로 삭제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저 역시 촬영 사실을 인정했기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 임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당시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측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여성분이 신속한 무혐의 처분을 청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기에 사건은 두 사람의 일로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주말 들어 갑작스러운 보도가 이어지고 쌍방간에 해결을 앞두고 있던 개인적인 일들이 ‘몰카’라는 단어로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물론 여성분이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여성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조속한 사건 종료를 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6일 경찰에 고소했으며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앞서 소속사는 정준영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에 “사소한 오해로 생긴 해프닝이며 고소 직후 바로 고소를 취하하고 수사 기관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무혐의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였지만 동영상 촬영이 알려지며 사건이 재점화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동부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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