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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측 "무혐의 판정, 전여친 주장과 변명들 거짓말임을 입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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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현중 YTN)


[헤럴드경제 문화팀]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오후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김현중과 고소인 간의 형사 소송에 대한 군 검찰의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김현중이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씨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이다.

소속사는 "김현중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22일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과 김현중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김현중은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김현중의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며 진실이 밝혀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연예인 못 벗겨 먹어서 안달 난 여성들이 너무 많다"며 군 복무 중인 김현중에게 위로 섞인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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