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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강인 또 벌금형…김희철 “구설수 오를까 차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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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강인이 차를 팔았다.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은 최근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팀 멤버 강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혹시 구설수가 생길까 봐 차도 팔았다. 요즘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강인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고를 냈고 또한 도주한 점이 인정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인명사고가 없이 재물 손괴만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 보인 강인의 태도에 반성의 기미가 있었다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도주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57%로 산출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가 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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