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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여부 오늘(7일) 결정…혐의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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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희진 SNS)


[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씨, 구속여부 오늘(7일) 결정…혐의 일부만 인정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7일) 결정된다.

검찰은 이희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투자자문 회사 대표 이희진 씨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밝혔다.

예능프로그램 등 방송으로 인지도를 높인 이희진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뒤 불법으로 1670억 원가량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팔아 15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로부터 220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희진 씨가 현재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 매매업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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