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이-크리스탈 CCTV 유포자, 당사자 고소 시 2년 이하 징역 가능한 죄
이미지중앙

[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카이와 크리스탈의 데이트 장면이 담겨 있는 CCTV를 유출한 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됐다.

최근 엑소 멤버 카이와 에프엑스 멤버 크리스탈은 유행 중인 방탈출 카페에 방문했다가 해당 업체 CCTV 화면 캡쳐가 유출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4일 밤 카이와 크리스탈을 CCTV 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계정에 자필 사과문이 게재됐다.

자필 사과문에서 그는 “저는 이 계정에 카이를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트윗을 올렸다. 카이를 모욕함으로 인해 또 명예를 훼손했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라며 “2차적인 조롱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말 조심히 행동한 카이인데 저로 인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게 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스럽다”라고 자책했다.

또 “카이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올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로 인해 카이가 받았을 상처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과와는 별개로 피해자인 카이와 크리스탈이 고소하면 유포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가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모욕죄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인 표현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모욕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