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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개 숙인 강인에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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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 문화팀=박정선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한 차례 있고 가로등 피해를 냈지만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한 형과 같게 구형한다”고 말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로등이 파손된 것 이외에 인적·물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면서 “사건 당일 음주량과 운전 당시 상태, 사고 후 음주 측정까지 걸린 시간에 비해 위드마크 방식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장 사진과 쓰러진 가로등의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강인은 최후진술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사죄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에 출두한 강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5%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57%로 산출했다. 이는 면허취소수준(0.1%)보다 높은 수치다.

경찰은 지난 6월 강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원래 벌금 700만원에 강인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더구나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리스한 외제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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