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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자신의 차에 불 지른 60대 구속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4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회에 불만이 많아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범 시 누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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