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가 초과속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경북경찰청은 올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규정속도 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 운전자 102명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초과속 운전으로 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무려 100㎞ 이상 초과해 운행 중 적발됐다.
규정 속도보다 80㎞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 입건돼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성준호 경북경찰 교통과장(총경)은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며 "특히 초과속 운행이 자주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 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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