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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담양군, 내년 ‘4월 재보선’ 관심 집중
박우량 군수, 1·2심 직위상실형…대법 상고
이병노 군수, 벌금 500만원 선고…24일 2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 4월 재보선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광주·전남에서는 4월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으나 1심 또는 항소심 형량이나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신안·담양군수 재보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직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불법 기부와 캠프 관계자 변호사비 대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무죄나 직위유지형이 선고되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직위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2주일 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의례적 행위로 불법 기부가 아니고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최근 10년새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6번의 재보선이 치러졌고 2021년 4월 순천1·고흥2 도의원 재보선 이후 이번 10월 재선거가 처음이었다. 4월 재보선은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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