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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공무직 노조와 갈등 마무리…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4%인상등 3개조항 타결 ’
노사 양측 양보 와 신뢰로 합의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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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을 체결한후 노사 양측 대표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울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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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 경북울릉군이 공무직 노조와 의 갈등이 3년여만에 일단락 됐다.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는 20219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의 의견차이로 20235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난 9월 교섭을 재개,잠정 합의안 도출과 울릉군청 내 천막 철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울릉군은 17,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이하 공무직 노조)2022·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전국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노사 양측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으로는 기본급 4% 인상, 명절상여금 120%, 정액급식비 월14만원 등 기본급 인상과 일부 수당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는 노사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간 상생하는 울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김나영 지부장은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조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준 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공무직 처우개선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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