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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벅지 내려찍기' 엽기살인 남성에 무기징역
순천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젊은 남성들의 상대방 허벅지를 내려찍도록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 살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속적 폭행과 심리적 지배로 다른 남성 2명을 정신·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감금한 차량 안에서 쌍방 폭행하게 지시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는 등 엽기 살인으로 큰 충격을 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자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 곳에 B(31)씨와 C(30)씨를 차량에 가둔 뒤 서로를 벽돌 등으로 허벅지를 폭행하게 지시해 B씨가 숨지고 C씨를 중상에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방적으로 계산된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하면 폭행하느가 하면 벌금이나 심판비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뜯어내며 장기간 괴롭혀 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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