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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여 그만둘라'…광양시, 새내기 공무원 특별휴가
5년 미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자녀 양육 휴가 3일 등 신설
정인화 광양시장이 정례 조회 시간을 갖고 있다. [광양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지급으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남 광양시가 신입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신설했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고자 양육 휴가 등을 마련하는 등 근무하기 좋은 조직 문화 조성에 팔소매를 걷어 붙였다.

광양시는 이와 같은 전향적인 내용이 담긴 '광양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신설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양자택일) 기념일 휴가 1일 신설 △8세 이하(108개월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양육 휴가 3일(연간) 신설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2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 악성 민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신입 직원들의 퇴직이 잦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마련됐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전국적으로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으로 집계됐다.

광양시 또한 최근 3년간 의원면직 공무원 58명 중 83%에 해당하는 48명이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의 새내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시장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가 매력적이고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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