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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시위 주도한 건설노조 지부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건설노조 전기지부장을 역임한 2022년 4월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집회를 개최하며 노조원들의 본사 건물 내 강제 진입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측 연합단체와 교섭을 벌이던 노조는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며 노조원 7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개최했다.

A씨는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200여명 노조원을 이끌고 한전 본사 진입을 시도했다.

A씨는 "모든 것은 지부장이 책임지겠다. 앞으로 전진"이라고 외치며 불법 시위를 주도해 이를 막아선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대규모 집회 도중 노조원들에게 경찰관들을 향해 전진하도록 지시하고 폭행을 교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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