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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 해수탕 건립사업 무모한 치적사업 불거져
감사원 적발
공정율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도양읍 수영장과 해수탕 건립 사업 현장.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전남 고흥군이 추진한 '실내 수영장·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이 관람객 수 과다계상 등의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주민복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양(녹동)읍 일대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해 '실내수영장,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고흥군은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전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액(125억원) 군비를 지출하는 무리수를 둬 가며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다보니 타당성 조사를 위한 관광 총량도 부풀어졌는데, 군에서는 해수탕 예상 이용객 수를 13만여명으로 예상했으나 감사결과 예상 이용객 수는 5만 3766명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흥군이 통계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않고 해수탕 이용객 수를 높이기 위해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왜곡시켜 사업성을 높이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청 퇴직 공무원과 건설 브로커 등의 청탁을 받고 특정 건설업체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재하도급 계약도 체결하는 등 이권이 개입됐다.

뿐만 아니라 감독 공무원에는 공사 공정률과 상관없이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총 네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했다.

이마저 군수가 바뀐 이후인 2021년 7월부터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52% 공정율 상태에서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돼 있다.

고흥군은 해수탕 사업을 중단하고 복합생활문화공간 건립사업으로 변경해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감사원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건설 브로커와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게도 고흥군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것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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