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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서 난방유(등유) 리트(ℓ)당 1300원대 약14%↓…육지와 동일 ‘주민 반색’
겨울철 난방비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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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주유소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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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고유가에 서민 부담을 우려해 인하됐던 유류세가 이달부터 다시 늘어나 유류값이 인상된 가운데 울릉섬주민들은 이와 반대로 난방유(등유)를 더 낮은 가격대로 구입할수 있게 됐다.

11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 3곳 주유소에서 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1,529(오피넷 6월기준)으로 경북평균가격 1,324(오피넷 6월기준) 보다 205원 더 높다.

하지만, 이날부터 울릉도의 등유 가격은 리터당 약 200~250원 정도 낮아진다

즉 등유 200리터()[1드럼당] 4~5만원정도 가격이 낮아지는 셈이다. 이런 가격이라면 육지와 같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은 겨울철 난방유 구입에 부담을 덜게됐다.

이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반색하고 나섰다.

주민 A(57.서면 남서리)씨는 최근 유류세 인상으로 기름값이 올라 걱정을 했는데 가장 유려했던 난방유를 육지와 동일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울릉군과 관내 주유소 3곳이 대승적차원에서 한 발짝씩 양보하며 협치로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년여간 군과 주유소 대표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 낸 값진 성과이다.

군은 지금까지 주유소에 보조했던 해상운송비(항운노조 상·하선비)와 선박운반비(본선비)외에 현지 운반비를 추가 보조해주는 조건으로 난방 유류비 인하를 요구했고 주유소 역시 군의 이같은 조건을 수용해 난방유(등유) 가격 인하를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 개선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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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울릉군 제공)


이번 협약으로 울릉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물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군은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난방비 가격인하로 년간 5억원의 군 예산이 필요하다는게 울릉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는 울릉도·독도 특별법이 202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1년만 버티면 특별법에 따른 예산이 지원될것으로 본다고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이 밥 한 끼를 먹어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협약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관내 주유소 3곳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가정용 LPG 가격도 올 하반기 부터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또한 알뜰 주유소 1곳정도가 지정 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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