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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무자격자에 민간위탁비 횡령 의혹
전남도 종합감사서 지적 돼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과 예산 관리 등에서 불법·부실 정황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전남도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위탁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6일 전남도의 정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2021년과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로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A씨를 연 이어 선정했다.

사업장 시설은 미신고 건축물이었으며 필지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전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삼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했지만, 두차례 열린 심사위는 각각 4명과 3명으로 구성됐다.

장성군은 3년간 사업비 6억4천여만원을 집행하면서 민간 위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도는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훈계 8명 등 처분을 장성군에 요구했다.

전남도는 특히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운영비가 사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지속해 출금된 것으로 보고 횡령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지급받은 운영비 외에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계약 규모 이상의 유기 동물을 보호·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통장으로 운영비를 입금받았으니 그 계좌에는 당연히 개인 지출이나 지인 간 금전 거래 내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적 유용으로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장성군 감사에서 64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하며 징계 1건(3명), 훈계 20건(62명) 등 신분상 처분 21건과 행정상 처분 43건을 요구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폐기하면서 희석 처리 없이 폐수통에 처리하는 등 보건 행정에서부터 인사, 계약, 예산 등 군정 전반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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