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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사망사고 업체 중대재해법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A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15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 운전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금속 가공품 제조업체인 A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지게차는 운전면허도 없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고를 방치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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