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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일부 토지거래허가 해제
영남면 남열리 1.18㎢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전라남도가 고흥군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묶인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영남면 남열리 115만㎡로 지난 2009년 숙박시설과 골프장·짚트랙 등 관광단지를 조성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15년 간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률이 14%에 그치며 표류하고 있어 더 이상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묶어 둘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매입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 지정이 해제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앞으로 남열리 지역은 군수의 토지거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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