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승진 뇌물’ 현직 치안감…“재판서 혐의 부인”
'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30일 낮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를 통한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찰 치안감과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58) 치안감과 광주경찰청 소속 B(55) 경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A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22년 2월 승진 인사를 대가로 1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는 검경 인사와 수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성모(63) 씨도 출석했다.

A 치안감 측은 “승진 청탁을 받지도 승낙도 하지 않았다”면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B 경감 측은 “성씨에게 1천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돈은 A 치안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로커 성씨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A 치안감 등과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B 경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C 경정(58)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C 경정은 2022년 2월 당시 B 경감과 함께 일했고, 성씨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치안감과 박 경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