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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광주 소촌농공산단 용도변경 “특혜 없었다”
광주 광산구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광산구가 소촌 농공산단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소지가 없다’고 나왔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광산구에게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는 없다’”면서도 “산단 관리업무에서 소홀·태만 등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즉각 개선 대책을 모색하겠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특정인을 위한 특혜 시비로 몰아가는 논쟁과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12월 광산구는 A업체로부터 소촌 농공단지 일부 부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 관련 법에 따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도 마지막까지 여러 부서, 전문가 등과 다각도로 해당 사안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오히려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있었다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광산구는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결국 지난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소촌농공산단 관리업무에 있어 소홀하고 태만한 점이 있었지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비위 행위나 편법은 없었음이 공식 확인됐다.

A업체뿐 아니라 소촌농공산단 내 입주계약 미체결, 부적합 업종 등이 문제가 되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관련 법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광산구에 산단 관리 개선 방안 마련, 당시 담당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광산구는 “부적합 업종 임대·임차 업체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겠다”며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단 관리·감독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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