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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개 도살 식당 업주 입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강아지와 놀아주고 있는 견주.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개를 불법 도살한 식당 주인 7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등임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개를 잔혹하게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동물권 단체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개를 조리한 식품의 판매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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