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3.75% 공제혜택받자
봉화군 청사(봉화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이 올해1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4월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통상1월에 하지만,이때 납부를 하지 못한 군민을 대상으로4월1일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약3.8%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과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자동이체’납부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의ATM,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신용카드,지방세 납부ARS(☎142211)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모바일)을 통해서는 직접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감면액이 크므로 많은 군민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