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A씨 등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말께 언론에 보도된 구미을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 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한 뒤 언론과 SNS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미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인 B씨와 C씨 등은 언론에 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 값을 마치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인 것처럼 카드 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한 혐의다.
이와 함께 포항 북구 예비후보자 지지자인 D씨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만들어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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