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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시·도의원 의정비 33% 인상…“월 550여만원”
전남도도 의정비심의회 회의[전남도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전남도의원 의정 활동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의원 1인당 월 550여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시의원 의정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도 의정비 심의위도 도의원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는 2003년부터 월 15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됐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최대 월 20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의정비 심의위는 공청회와 설문 조사 등 여론을 수렴해 의정비를 최대치로 인상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액은 조례 개정을 거쳐 월정수당과 함께 지급되며 3년간 적용된다.

광주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340만8630원, 2023년 345만6350원, 2024년 351만5100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돼왔다.

전남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294만9340원, 2023년 341만400원, 올해 346만8400원이다.

인상된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광주시의원은 매월 1인당 551만5100원, 전남도의원은 546만8400원을 받는다.

전남도의원들의 경우 회기 중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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