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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반달가슴곰 6마리 덫에 폐사
국립공원 불법엽구 수거

[헤럴드경제(구례)=박대성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가 지리산 일대 반달가슴곰 등 야생 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엽구 수거활동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여섯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올무나 덫에 의해 폐사하는 등 불법엽구에 의한 야생동물 폐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날 활동에는 국립공원연구원 야생생물보전원과 지리산사람들, 반달곰친구들 등 시민사회단체 총 30명이 참여해 산동면 위안리 일원 공원 경계 주변 임야와 경작지를 대상으로 올무 등을 비롯한 불법엽구를 수색하고 수거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에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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