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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다이빙 수강자 사망 책임 물어 ‘수영강사 금고형’…“장기 기증하고 떠나”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수강자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탁사업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수심 5m 수영장에서 홀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다이빙을 함께할 수강생을 지정하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과실이 인정됐다.

프리다이빙 강습을 위탁 운영한 B씨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금고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30대 영어 강사였던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11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수년 전 장기기증을 서약해 5명의 환자에게 간장, 신장, 췌장 등을 이식하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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