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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계획도시 탈락한 광주첨단주민들 뿔났다 왜?
‘98년 준공·면적 548만㎡’ 국토부 선정조건 갖췄지만 제외
주민들 “특별법 요건 모두 갖췄는데도 탈락…이의제기” 반발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에서 탈락한 광주첨단산단 인근주민들이 광주시에 이의신청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곳은 준공된지 30년 가량된 곳으로 건물외벽에 금이 가고 녹스는 등 주민불편이 큰 곳이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선정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인근주민들이 이의신청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해당지역이 관련법상 국토부 선정기준에 포함됐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되자 주민 재산권 침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98년 준공한 광주첨단과학산단의 경우 면적 548만㎡로 노후계획도시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인근 지역은 준공 30년 가량됐고 용적율 105%, 건폐율 29%, 주차대수 0.7대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근처 6개 구역 22개단지에 6696세대가 건물노후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상무, 풍암, 하남, 문흥, 일곡, 운남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08곳을 선정 발표했고 누락된 일부지역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노후계획도시를 정의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 구체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해당조건은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 지역이다.

지역별 특별법 적용 가능 대상은 ▷광주 6개 ▷전남 4개 ▷경기 30개 ▷대구 10개 ▷서울 9개 ▷충북 8개 개 ▷대전 6개 ▷경남 6개 ▷전북 6개 ▷인천 5개 ▷부산 5개 ▷강원 5개 ▷전남 4개 ▷제주 3개 ▷울산 2개 ▷경북 2개 ▷충남 1개 등이다.

첨단과학산단 노후도시 선정 기준

특별정비구역은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동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와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을 대부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광주첨단지역주민 대책위 한 관계자는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상지에 포함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발표한 대상지에서 빠져 대단히 유감스럽다” 며 “국토부에 확인해보니 지자체가 배후도시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니 광주시에 이의제기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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