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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상의, 추가회비 제한 상위법 위반 시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제25대 회장 선거일(2월 28일)를 앞두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추가·특별회비 제한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정기의원 총회를 열어 금권선거와 표심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 추가회비 납부에 따른 투표권 배분 제한과 3년 미만 임의 회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등의 내용의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이 밖에 회장 선출 권한을 갖는 대의원 정수 38명을 대기업 회원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회원사를 균등하게 19명씩 50 대 50%로 맞춘 규정이 상위법(대한상공회의소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대한상의법 제22조는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한다'로 규정돼 있는데 상의 차원에서 상의 회장 투표권(간접선거 방식)이 있는 의원을 절반 씩 분배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골자다.

여수상의는 의원 총회를 끝낸 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 결과를 회신 받고 전남도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로 정관 변경안 기한인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의원 수 배정과 관련해서는 시각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만 자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첨부했다"며 "더 이상 돈선거가 치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오는 10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오는 23일 대의원 선거를 치러 38명(당연직 특별회원 5명 제외)이 대의원 선거를 치른 뒤 오는 28일 제25대 회장을 뽑는다.

차기 회장 선거에는 모두 3명 정도가 출마할 예정으로 새 회장 임기는 향후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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