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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직원들 태양광사업 적절한가?…‘자산투자 vs 부당겸직’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태양광사업 겸직이 적발돼 중징계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무더기로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을 내 법적 공방을 폈다.

2일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는 민사11부(조영범 부장판사) 심리로 한전 직원 23명이 낸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3건에 대한 병합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태양광 사업을 한 임직원 200여명을 적발했다.

후속 절차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6개 공공기관 중 131명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고, 4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한전 임직원들이 본안소송 판결 전 해당 징계 처분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한전 직원(채권자) 측 변호인들은 “중징계 자체가 과하다”면서 “태양광 전력 요금 결정을 전력거래소가 하기 때문에 한전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등 태양광사업 겸직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받은 만큼, 이는 부동산에 투자해 월세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갑자기 징계 기준이 강화돼 중징계하는 것은 전임 정권에서 장려하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조가 현 정권에서는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채무자) 측 변호인은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직원들의 태양광사업 겸직이 지적받고 있고, 전 직원이 근절 서약까지 했음에도 태양광을 겸직하는 직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사업 겸직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을 때는 경징계 대상이지만, 이제는 금지 사실을 모르는 직원이 없으니 겸직 제한 사실을 알고도 저지른 규정 위반은 중징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와 다를 바 없다’는 채권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태양광 전기를 매입하는 유일한 곳이 한전이고, 전기 시설을 연결하는 권한도 사실상 한전에 있어 자산 투자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측은 “징계 대상 직원들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징계를 피하고 태양광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고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가처분을 인용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직원 측은 “기본적으로 징계가 너무 과해 제기한 가처분이다”면서 “해임 징계를 하겠다는 사측 강요로 태양광 강제 처분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 직원이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를 올해 1분기까지 전부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 등 강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관별로 중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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