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사 청탁’ 혐의 경찰 간부 2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30일 낮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6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전남경찰청 목포경찰서 소속 경정 A씨와 경감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2년 승진 청탁과 함께 브로커 등을 통해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2명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역시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각각 1500만-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받고 금품을 전달한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 씨와 경찰 출신 브로커 이모(66·구속기소)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이날까지 8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