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헤럴드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법원이 생활비 문제로 함께살던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국인 여성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대·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30대·여·태국)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상당히 책임이 무거운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A씨에게 일정 기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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