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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부부 ‘영장 신청’
광주서부경찰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비자금을 만든 임대사업자 가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한 임대업자 A씨·그의 배우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서구·광산구에 있는 오피스텔 134세대의 전세 보증금 98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인 회사를 각각 설립해 임대사업자로 활동한 A씨 부부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도 보증금 일부로 다른 주택을 매매하고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로 부동산 등을 매매한 이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가족 관계를 숨기고 계약을 유도한 A씨 부부 자녀이자 공인중개사 C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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