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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브로커’ 인사청탁 전직 경정급 경찰관 구속
'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30일 낮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3일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정급 경찰 퇴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현직 경찰에게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자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고, 20여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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