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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찬 “강압수사”…양부남 “그런 적 없다”
정의찬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사실이 드러나 공천 예비 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의찬(50) 당대표 정무특보 측은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며 탄원서를 돌리고 나섰다.

하지만 당시 정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양부남(62)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각각 전남 해남·완도·진도(정의찬), 광주 서구을(양부남)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친명계가 친명계에게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이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 특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현장에 없었고 (폭행을) 지시한 적도 없으나 강압적 수사로 더해지는 고통을 볼 수 없어 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온라인 탄원서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부터 공유하며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같은 당의 동지가 겪은 시대적 아픔과 상처를 보듬지 못하면서 어떻게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겠냐”면서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가 시대적 상처와 아픔을 헤집고 있다”고 했다.

정 특보는 지난 15일 부적격 판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공안 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다”며 “논란이 됐던 1997년 ‘이종권 치사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강압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그런데 당시 검사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전날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 법률위원장은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왔을 때는 정의찬은 빠져 있었는데 구속된 피의자 중 1명이 정의찬이 가담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래서 정의찬을 다음 날 조사했더니 정의찬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특보는 당시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의찬’ 이름표를 목에 걸고 폭행을 재현했다.

양 위원장은 ‘정 특보가 폭행 현장에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사건 내용은 판결문을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한총련 산하 남총련(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들이 민간인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정 특보는 항소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약 4년 3개월 복역한 뒤 2002년 사면·복권됐다.

민주당은 22일 예비 후보 공천 자격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빠르면 이날 정 특보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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