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건 브로커’ 관련 전직 경찰관 2명 구속영장
2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복도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사건 브로커'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경찰 승진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남경찰청에서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소속 경찰관 일부를 압수수색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 관련 경찰의 인사 청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경찰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품을 받고 경찰 인사 청탁 과정에서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뒤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20여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