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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의성군 공무원 직위해제…경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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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의 한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과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A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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