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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살해 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징역 15년 구형”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광주 영아 유기 친모[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광주의 한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겨 냉동고 등에 보관하다 4월 말쯤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증인신문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과 김씨 본인이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증언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씨 변호인은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를 고의로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한 김씨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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