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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현직 치안감 압수수색
검찰, 중앙경찰학교·광주경찰청서 영장 집행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인사 청탁 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치안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는 중앙경찰학교와 광주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A 치안감으로, 경찰학교에서는 현재 집무실에서, 과거 근무지였던 광주청에서는 기존 집무실 등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2021년 말 승진했던 광주청 소속 B 경감은 제삼자 뇌물교부(인사청탁)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 됐는데, A 치안감은 당시 광주청장이었다.

또 A 치안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현직 경찰 고위직이라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B 경감이 브로커 성씨 측에 전달한 금품이 A 치안감에까지 전달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풀이된다.

검찰은 가상자산 사기범으로부터 공범과 함께 18억여원을 받고 사건청탁을 한 혐의로 성씨를 구속기소 한 뒤 수사·인사 청탁 비위와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등을 대상으로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탁 비위 의혹을 받던 전직 치안감이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재 20명에 가까운 전현직 검경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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