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갈길바쁜 광주중앙공원…‘한양vs롯데’ 치열한 공방전
2조1000원 국내최대규모 특례사업 놓고 잡음
시공권·경영권 놓고 소송전, 지켜보는 광주시
사업 지연되면 고분양가, 입주연기 시민피해 우려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놓고 롯데건설과 한양이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2조1000억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놓고 롯데건설과 한양이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한 공방전까지 펼쳐지면서 갈등은 확산 조짐이다.

고금리, 원자재값 인상 등 지역 주택경기마저 위축된 상황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고분양가, 입주연기 등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에 대한 소송전까지 거론되면서 사업은 안갯속을 해매는 형국이다. 다만 해당업체가 광주시나 공직자를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실제 소송을 제기할 지는 미지수다.

SPC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주주인 우빈산업과 짜고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빛고을 주식 24%를 탈취했는데도 광주시가 감독권 발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행위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지고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의 지분 인수로 빛고을 주주의 지분율은 기존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에서 한양(30%), 롯데건설(29.5%), 파크엠(21%), 허브자산운용(19.5%)로 재편됐다.

이어 "이 사업 공모지침상 특수목적법인 SPC의 구성원 변경은 광주시 승인 사항인데 실제 주주 변경 과정에 광주시 승인은 없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가 방관하고 있다. SPC측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한양과 롯데간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중인 가운데 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243만5027㎡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대형 공원은 물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2772가구(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가 들어설 예정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케이앤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며, 롯데건설은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고,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1조원 PF 자금조달의 책임이 있는 롯데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 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한 것"이라며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주와 광주시를 비방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