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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윷놀이도박판 방화살인범 35년형에 쌍방항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검찰이 윷놀이 도박판에서 판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해 원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은 A(61)씨에 "엄벌에 처해달라"며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챈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적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고흥군 도양읍 한 마을에서 판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이웃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이 항소하자 A씨 측 변호사도 곧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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