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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브로커’ 광주 경정 경찰 간부 추가 입건…“직위해제”
10일 오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검찰 관계자가 간부급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사건 청탁을 대가로 18억여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브로커 성모씨를 구속하고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수사무마·인사청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전남 경찰 5명이 직위에서 해제된 데 이어 광주에서도 경정 1명이 추가 입건돼 직위해제됐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광주 북부경찰서 A 경정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

A 경정은 과거 광주 광산경찰서 재직 당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A 경정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대면 조사를 했다.

앞서 인사 청탁 의혹을 받았던 광주청 소속 B 경감 역시 검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5명의 현직 경찰 간부가 이 사건으로 입건돼 직위에서 해제됐다.

전남에서 직위 해제된 5명의 현직 경찰(경정 2명·경감 3명)에게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1년 경감 또는 경정으로 심사 승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 승진은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찰 승진 제도인데 이들이 승진할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퇴직 치안감 김 모 청장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었다.

그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둔 이달 14일 실종돼 이튿날 경기 지역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경찰 인맥을 동원해 수사 무마·인사 청탁 등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경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성씨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인 탁모(44) 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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