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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뻘' 여성에 성추행 당한 60대 택시기사 사연
여수서 심야 여성승객 태운 택시기사 변고…순천 검찰 "추행죄 인정돼"
광주지검 순천지청.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여성 승객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여성 승객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1시 30분께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억지로 잡아 당겨 자기의 허벅지 위에 올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승객은 "괜찮다. 나는 꽃뱀이 아니다"며 줄기차게 자신을 만져줄 것을 요구했으나, 택시기사는 "그러지 말라"며 완강히 버텼고 이 승객은 중간에 하차했다.

승객 A씨는 이에 앞서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대뜸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한 점이 확인됐고, 택시기사는 "끌 수 없다"고 양쪽이 실랑이도 벌였다.

택시기사 B씨는 사건 이후 "여자 승객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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