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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2곳 압수수색…“압수수색 6곳으로 늘어”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이른바 ‘채용 특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곳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주지검은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7일에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수사 보안을 이유로 이 2곳이 공공기관인지 피의자의 자택 또는 사무실인지 등은 특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제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곳은 6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경남 진주 본사·서울 사무소), 인사혁신처, 한국벤처투자에서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전주지검은 “압수물을 분석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의도 등) 다른 어떠한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서씨의 전무이사 채용(2018년 7월)과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2018년 3월) 사이 대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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