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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日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2심 승소…“1인당 2억원 위자료 인정”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황성미·허익수)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자료 인정 금액은 피해자 1인당 2억원이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가 여전히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피고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면서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재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같은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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