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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지 말라”…인력사무소 불 지른 60대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휴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에 불 지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광주 동구의 한 인력소개사무소에서 시너를 끼얹고 불을 질러 2층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인력사무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A씨는 소장이 “여기서 잠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방화 범행으로 다른 인접 건물까지 피해를 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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