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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년 만에 붙잡힌 뉴월드호텔살인사건 공범에 ‘무기징역’
1심 선고공판 오는 12월 15일 열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1994년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붙잡힌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모(5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해외 도피해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렸다"며 "철저한 단죄만이 앞으로 발생할 조직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당시 조직에서 사정을 정확히 모른 하급 조직원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해외 도피 기간 고생하고,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는 "지은 죄의 값을 달게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열린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 도주했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서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수했다가, 검찰 수사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나 28년 만에 구속기소 됐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 공범 2명은 1994년 이후 28년간 도주를 이어가 미검자로 남았다.

서씨를 제외한 미검 공범 1명은 검찰이 공개수배했으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올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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