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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검, 28억원대 가상자산 사기범 구속기소
채무 돌려막기,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 사용
한 시민이 비트코인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검찰이 28억대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을 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기범은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며 수사당국에 사건청탁을 시도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비, 채무 돌려막기,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다른 사기 사건 수사를 받으며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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